자료실

자료실

>자료실>자료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08 10:14 조회수 1,1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1. 등록번호 : 제2021-01호

2. 기관명칭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508호(문래동 3가, 트리플렉스)

                  (전화 : 02-629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