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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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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8 10:14 | 조회수 | 4,44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1. 등록번호 : 제2021-01호 2. 기관명칭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508호(문래동 3가, 트리플렉스) (전화 : 02-629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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