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사업소개>대한민국 안전대상>신청자격
시상내역 안내
부문 |
시상분야(업종) |
시 상 내 역(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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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상 (6분야) |
서비스 |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행정안전부장관상(6) 소방청장상(9) |
공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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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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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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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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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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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3분야) |
개인 |
대통령상(1) 국회의장상(1) 국무총리상(1) 행정안전부장관상(7) 소방청장상(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3)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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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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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2분야) |
UCC |
행정안전부장관상(2) 한국소방안전원장상(8) |
웹툰 |
※ 건설업 평가대상 : 공정진행률 70% 이상의 건축물
※ 필요시 시상내역 상호조정 가능
신청구분
부문 |
업 종 |
신청·평가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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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상 | 서비스 | 단위사업장 | 숙박,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레저, 금융 등의 서비스 관련업 |
공공서비스 | 단위사업장 |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시설 | |
에너지 | 단위사업장 |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증기,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온수공급, 수도, 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산업 | |
제조 | 단위사업장 |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화학 등 각종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제조관련업 | |
운수·창고·통신 | 단위사업장 및 시설 |
육상,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화물취급업, 냉장 및 냉동 등 기타 창고업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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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단위사업장 | 신축중인 건축물로 신청일 기준 공정률 70%이상인 곳 | |
공로상 |
개인 |
개인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 중에서 소방안전을 비롯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3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
단체 |
단체 |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공적이 있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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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
단위사업장 |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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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
개인(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국민 모두(단 팀으로 응모 시 3인 이내) |
※ 신청기업 또는 단체는 각 시상부문의 업종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신청부문을 결정하고, 업종분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과 협의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