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자료실

화재예방안전진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7-10 17:16 조회수 259

화재예방안전진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입니다.

 

41(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590호)(20240517).hwp(75.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