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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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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9 11:17 | 조회수 | 1,242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입니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은 최근 화재발생이 없었고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2. 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3. 한국안전인증원 또는 국가화재평가원 등 소방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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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hwp(132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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