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인증원소식>안전뉴스

지자체 부시장 · 부군수 재난안전 전문교육 의무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1-21 17:24 조회수 3,478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부단체장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 정책과 제도를 집행하는 책임자부터 실무자까지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 관리자급 교육 의무 대상자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국 · 과장급에서 지자체 부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재난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난교육기관을 중앙부처와 시 · 도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재난책임기관인 공공기관 소속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관리자의 교육실적, 교육기관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장은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타임즈(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