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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화 법률안 위원회 통과에 대한 논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9-30 15:23 조회수 72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에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 포함됐다.

 

현재 재난지휘는 소방방재청장(중앙)과 시·도지사(지방)로 이원화되어 있어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한다. 지자체장과 국가기관의 재난대응 방침의 혼선은 결국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키고 책임 있는 현장지휘는 불가능해진다.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모든 재난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단일 지휘체계의 확보는 현장지휘관이 소신껏 현장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게다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 감귤농장에 봉사도 한다. 소방관은 더 이상 시도지사나 행정관료의 수족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국민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

 

지역 예산 부족으로 소방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점도 문제다. 아직도 소방인력 모자라 전국에 나홀로 근무하는 1인 지역대가 81곳이다. 혼자서 운전하고, 불끄고, 구급환자 응급처치하고, 나홀로 사무실을 지키며, 나홀로 출동하는 지역대가 충분한 수준의 소방활동을 할 수 있을까.

 

예산 부족은 헬기 등 고가장비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보유 정도와 고장 수리, 운영인력 배치 등 관리 실태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원도 같은 산간지역은 소방헬기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필요한 만큼의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가·핵심장비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오랜 세월 지방자치를 성숙시켜온 선진국들은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이하여 자격·신분관계 등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공무원으로 법관, 검사, 군인, 경찰, 소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직공무원 50만명 중 지방직은 4만명으로 소방직만 유일하게 지방직으로 운영하는 모순적인 공무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위임인가, 아니면 국가의 태만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는 소방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감히 평가할 만 하다. 최종입법까지 이루어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소방을 기대한다.